쇠고기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정하여 품질을 차별화하는 제도입니다. 그 결과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유통환경을 조성합니다.
축산법에 따라 모든 국내산 쇠고기는 의무판정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후에 유통됩니다.
육질등급은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결정됩니다. 항목별로 각각 판정하고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등급으로 판정합니다.
등급판정부위 : 소를 도축한 후 이분할된 왼쪽 반도체에 마지막
등뼈(흉추)와 제1허리뼈(요추) 사이를 절개한 후 등심쪽의 절개면
배최장근 단면의 고기색을 육색기준에 따라 판정
배최장근 단면의 근내지방, 근간지방과 등지방의 색을 지방색 기준에 따라 판정
배최장근단면의 보수력과 탄력성을 종합적으로 판정
도체의 척추 가시돌기에서 연골의 골화정도 등을 판정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도
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