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한우 수출 로고는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수출하는 한우임을 인증합니다.
한우를 구매하기 전 한우 수출 로고를 확인하세요

수출로고 표시사항

수출로고 사용승인 절차

한우 수출용 공동로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한우수출협의회의 지도·감독하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배포 및 운영합니다.
한우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한우자조금에 별도의 수출로고 사용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한우 자조금은 수출업체 현황 및
수출계획 확인 후 수출업체에 수출로고를 제공합니다.

문의처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유통부 (02-522-360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