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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는 수출국별 쇠고기 수출 조건을 준수하여
생산ㆍ가공되며 체계적인 검역 절차를 통해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검역절차

한우 수출 추진체계(한우 수출 협의회)

문의처

  • 수출검역절차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1000 동물검역과)
  • 수출관련정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031-394-8150 수출지원과)
  • 현지홍보행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02-522-3606 유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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