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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는 수출국별 쇠고기 수출 조건을 준수하여
생산ㆍ가공되며 체계적인 검역 절차를 통해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검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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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수출 국가별 수출요건

국가별 품목 수출요건
홍콩 · 쇠고기
· 쇠고기 가공육(양념 불고기 등)
마카오 · 쇠고기
말레이시아 · 쇠고기(냉동) – 할랄 인증(JAKIM)
UAE · 쇠고기 – 할랄 인증(ESMA)
캄보디아 · 쇠고기

상대국 쇠고기 수출조건 확인

 
▸사전조사 : 수입국 규정에 따라 수출하려는 품목이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지 사전 확인
▸수출요건 : 수출이 가능한 국가일 경우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확인
· 검역협정 체결 국가 : 위생증명서 발급 필수, 수출등록 작업장에서 도축·가공된 제품만 수출 가능
· 미체결 국가 : 임시수입 승인 또는 샘플 수출만 가능. 정식 수출을 위해서는 협정 체결과 함께 등록작업장 승인, 위생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함
· 할랄 인증: 이슬람권 국가(말레이시아, UAE 등)는 할랄 인증 의무

수출조건검역시행장 지정 절차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 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

▸ 수출작업장 등록 관련 서식 및 등록 현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도축검사검역

▸검역관이 수출용 가축에 대해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진행하며, 부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도축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 도축검사 신청서를 현장 검역관에게 제출
 · 생체 및 해체검사 실시
 · 부산물은 도축검사증명서 첨부 후 검역 진행

검역신청역학조사

▸수출자는 관할 지역본부에 수출검역 신청서를 제출하며, 검역관이 현장 점검과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절차
 · 수출검역신청서 제출(온라인/오프라인)
 · 가공과정 전염병 오염 여부 및 위생상태 현장검사 및 현물검사
 · 상대국 요구사항에 따른 별도 증명서류 제출 및 상담
▸제출서류
① 검역신청서
② 선적 관련 서류 등
③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해당 시)
 ※ 수입국 요구사항 및 별도 증명서류가 있을 경우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역학조사현물검사

▸검역관은 수출검역 신청 시 가공 과정별 전염성 질병 오염 여부, 위생 처리 여부 등을 현장 검사 및 현물검사로 확인합니다.
   ※ 이화학적 처리, 건조 처리 등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출검역증 발급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결과 전염성 질병 병원체 전파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출검역증명서를 검역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수출자는 선적 전에 해당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많은 국가가 선적 후 발행된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적통관

▸수출검역증명서를 받고 선박, 항공기 등 적재 후 수입국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절차 · 검역관이 화물과 검역 내용을 대조 확인
 · 이상 없으면 적재 지시 및 화물 봉인
 · 필요시 재검역 실시 가능
 · 수입국 세관에서 통관 및 검역 실시

자료신청 관련 링크

문서/양식명 용도 발급기관 링크
수출작업장 등록신청서 한국 도축장 · 가공장
수출국 현지 등록용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증명서 신청서 검역본부에서 발급하는
검역증명서 신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위생증명서 신청서 식약처에서 발급하는
위생증명서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 신청서 세관에 수출신고 시 제출 관세청
홍콩수입 허가서 홍콩 측에서 요구하는
수입허가서
홍콩식품환경위생서
 

문의처

  • 수출검역절차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1000 동물검역과)
  • 수출관련정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031-394-8150 수출지원과)
  • 현지홍보행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02-522-3606 유통부)
  • 품질관리지원 전국한우협회
    (02-525-1053 정책지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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