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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는 수출국별 쇠고기 수출 조건을 준수하여
생산ㆍ가공되며 체계적인 검역 절차를 통해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
검역절차
한우 수출
추진체계
(한우 수출 협의회)
문의처
수출검역절차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1000 동물검역과)
수출관련정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031-394-8150 수출지원과)
현지홍보행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02-522-3606 유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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