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에서 '25.11.3일자로 제주도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각 부산물 포함)의 홍콩 수출과 관련한 검역ㆍ위생절차가 마무리되어 승인된 작업장에 대하여 수출이 가능함을 알림>
○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도축장 및 가공장(식육포장처리업) 모두
- 수출 검역시행장 지정 절차
: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 제출
○ 대 싱가포르 쇠고기, 돼지고기 수출작업장 등록 : 필요
- 대 싱가포르 쇠고기, 돼지고기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25년 싱가포르에서 현지실사 후 최초 작업장 승인해주며, 목록신청으로 완화)
<도축장> - 현재, 구제역, ASF 청정지역인 제주도 내 도축장만 가능,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
수출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대 싱가포르 쇠고기, 돼지고기 수출희망 작업장 신청 공문 송부 → 지역본부에서 싱가포르 조건 충족여부 현장점검 후 본부(동물검역과)로 공문 송부 → 농식품부(검역정책과)로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공문 송부 → 싱가포르 측에 공식 서한 및 작업장 명단 통보
- 신청 공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영어 작성)
a) 작업장 명칭
b) 작업장 번호
c) GPS 좌표 (십진도 단위의 경도 및 위도, in decimal degrees): 예시) 37.5665, 126.9780
d)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육류 종류
e) 작업장 주소
f) 판매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g) 싱가포르로 수출 예정인 제품
<가공장> - 현재, 구제역, ASF 청정지역인 제주도 내 가공장(식육포장처리업)만 가능, 지방식약청에 신청
- 싱가포르(SFA) 해외 농장 및 작업장 인증 절차 안내 홈페이지:
https://www.sfa.gov.sg/food-import-export/accreditation-of-overseas-farms-establishments/general-requirements-for-overseas-farms-establishments-accreditation
- 싱가포르(SFA) 육류 등 해외 인증 설명 홈페이지:
https://www.sfa.gov.sg/food-import-export/accreditation-of-overseas-farms-establishments/overseas-accreditation-of-food-food-products#meat--meat-products-0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첨부 참고, 우육/돈육 별도 서식)
○ 검역절차
도축검사 신청서 제출 → 출하농가 질병 비발생 여부 확인 → 도축검사(지자체 도축검사관) → 제품생산 → 검역신청 → 역학조사(기재사항, 첨부서류 및 상대국 요구조건 충족 확인 등) → 현물검사 → 컨테이너 선적 및 봉인 확인 → 검역증명서 발급
※ 싱가포르 정부 사이트(국가별 품목별 승인 작업장 확인 가능)
https://www.sfa.gov.sg/tools-and-resources/accreditation-database-for-overseas-sources